본 포스팅은 학자금 대출 종류 중에서 취업 후 상환 방식을 이용했을 때, 돈을 갚는 과정 중 의무 상환액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국세청에서 계산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추가로, 입력하는 항목별로 개념을 이해한다면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상환액 개념
대학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취업을 하고 나면 돈을 갚는 방식을 택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취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갚으라는데 아니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을 벌게 되었을 때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다. 이때 갚아야 하는 돈을 의무 상환액이라고 부른다. 자세한 계산 법은 아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는데 아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준다.
계산 방법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 접속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 계산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준비해두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왜 국세청이 튀어나오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걸 주관하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다. 소득과 세금은 하나다.
2. 항목 입력
소득 발생 연도, 총급여액, 자발적 상환금액 3가지만 입력하면 의무상환액이 알아서 계산되니까 엄청 편하다. 현재 2023년인데 소득 발생 연도에 2022년을 넣은 이유는 소득이 생기는 기간과 세금 신고 날짜에 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22년 한해 소득을 발생한 것을 두고 판단한 다음에 23년 6~7월쯤에 상환액을 받기 시작한다. 1년씩 늦어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럼 2024년에 내야 할 돈을 알아보고 싶다면 소득 발생 연도에 2023년을 넣으면 된다. 자발적 상환금액은 취업 여부 상관없이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미리 갚은 돈이다. 없으면 0을 넣으면 된다.
3. 나머지 항목 설명
국세청의 계산법은 틀리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도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계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면 103만원이라는 의무상환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게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30%를 제외한 금액이다. 왜 제외하냐고? 열심히 일했다고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연말정산 때도 이게 적용된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해서 기준을 둔다.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상환하라고 고지를 하는 것이다. 반대면 돈 갚으라고 닦달 안 한다. 상환율은 학부 20%, 대학원 25%라고 되어있는데, 차액에서 상환율을 곱하면 최종적인 의무상환액이 나온다. 학부로 졸업했다면 20%가 적용되니까 갚아야 할 돈이 확 줄어들게 된다.
상환율을 적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한 국가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환 방법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서 대출상환금이 공제되는 원천 공제 방식이 있고, 2회에 걸쳐서 절반씩 갚는 직접 납부 방식이 있다. 원천 공제 방식은 22년 소득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월급에서 차감이 된다. 직접 납부는 23년 5월 31일까지 절반을 납부하고, 23년 11월 30일까지 마지막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2년 또는 4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 이런 사유가 아니고 단순히 월급을 탕진해서 쓰는 분들은 금융의 쓴맛을 경험할 준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