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직업상 프리랜서로 일컫는 자유 직업군이 직장인 근로자들의 4대 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소개한다. 직장을 벗어나서 개인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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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의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를 얘기하는데, 4대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과 같다. 4대 보험의 궁극적인 취지는 각종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기 때문에 보험료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회사에서 일부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산재는 회사에 100%, 고용보험 각자 0.8%씩 낸다. 4대 보험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회사나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사담인데, 이걸 복지혜택이라고 취업 사이트에 기재해 놓은 기업들을 보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답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긴 하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가입이 가능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자.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소프트웨어 기술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혜택 없이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없긴 한데,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특정 기간 동안 안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가입 방법
산재와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정상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경로로 이동해서 가입이 되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 프리랜서 4대 보험 불가능한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