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 구입 가능한 조건

“혼자사는데 차 구매해도 되나요?” 수급자 자격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다. 사업안내 지침서를 보면 정답이 있긴 한데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게 문제긴 하다. 본 포스팅은 차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차구입 가능한 조건

  1. 장애인차량으로 구매하기
  2. 생업용으로 구매하기
  3. 사치용으로 구매하기

장애인차량과 생업용 차량은 이유가 명확하고 그 이유를 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게 없다. 생업용으로 쓴다고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돈벌이한다고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사치용 구매이다. 수급자라고 해도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힘들 수 있는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예 구매못할 상황은 아니다.

구매 가능한 차량 가격

차량 가격이 재산으로 반영되는데, 아래에서 설명할 조건만 충족하면 사치용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100%로 반영되지 않고 4.17%만 반영된다.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에 월 41만 7천원이 적용되고, 1,000만원이면 그 절반이 적용된다. 기준을 알았으니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가격을 역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급여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갈래로 조건이 나뉜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승용차 기준으로만 얘기해보면 구매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배기량 1,600CC 미만
  2. 차량 연수 10년 이상 차량
  3. 차량 연수 10년 미만 + 200만원 미만

1번 조건은 무조건 지켜야하는 공통사항이고, 2번과 3번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 준대형 차량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살 수 있다.

차량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중고차를 얘기하는것이고 가격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차량 연수 10년 미만은 신차구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2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없기 때문에 중고차 밖에 없다.

사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를 구매하면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급여가 줄어든다. 그래서 차량 구매를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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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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