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노후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연금 계좌 추가납입 자격 조건을 소개한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령액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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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2023년 7월 1일부터 은퇴자 노후 자금의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계좌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최대 1억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은퇴 준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정년 만 60세를 끝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재취업 2~3년 정도 계획하면서 국민연금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늦게나마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에 꾸준히 납입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두 계좌 모두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더 못 넣는 게 한계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라.
개인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혜택
하나는 연간 15%(지방세 포함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9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것이니까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보면 최대 148만 5천원이다. 다른 하나는 이 둘 계좌로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혜택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안 하면 손해.
자격 조건
1. 1주택 고령가구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인즉슨, 본인은 만 6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만 60세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소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주택의 기준은 기존 주택의 양도일 기준이다. 양도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인 것을 처분하고 양도일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1주택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다.
양도일은 주택을 팔아서 법적으로 남에게 넘긴 날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짜와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된다. 집을 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돈부터 받을 일은 없겠다만 혹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따지는 것이다.
2. 기존 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기존 주택의 조건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세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와 시세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국가에서 정한 가격이다.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시세는 실제로 사람들과 거래한 가격, 실거래가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기준은 그것대로 조건을 맞춰야 하고, 시세 조건은 기존 주택보다 새로운 주택이 더 낮아야 한다. 시세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로 연금 계좌에 최대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3. 1억원 한도 추가 납입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2가지에 납입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앞서 두 계좌의 혜택을 보면 연간 900만원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1억원까지 넣으면 무슨 이득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를 들 수 있다. 예금에 넣어서 이자수익을 받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예금은 한번 돈을 넣어두면 빼지를 못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만 15.4%이다. 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면서 세금은 고작 3.3~5.5%밖에 안된다. 연금으로 왜 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이다.
시세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 가서 생긴 차액의 납입기간은 기존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그리고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기존 주택보다 더 비싼 주택을 매매하면 본 제도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연금 계좌 추가납입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계좌가 없는 분들은 아래 가입 방법을 참고해서 개설부터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