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본인 돈이 거의 없어도 될 정도로 기본 생활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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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40대 어떤 남성분이 나를 찾아왔다. 몸이 좋지 않아서 소득이 변변치 않은데 부양해야 할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수급자를 신청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이것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재무상담 측면에서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다.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된 게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만나자마자 대뜸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이거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이다.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탈락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조건

1. 소득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기준 이하여야 한다. 벌써부터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짜증부터 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대체할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소득인정액은 나의 현금성 소득과 재산의 합산이다. 중위소득 개념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다. 복지라는 건 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처럼 소득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 합격을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복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중위소득

아래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인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금액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세전 월소득으로 보면 되겠다.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대표적으로 4 가지 있는데, 각각 조건들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급여별로 얘기할 때는 아래표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30%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복지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다. 말 그대로 생계자금을 무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것이고 현재 이 수준을 뛰어넘는 복지는 없다.

가구원 수30%(생계급여)40%(의료급여)47%(주거급여)50%(교육급여)
1인623,368831,157976,6091,038,946
2인1,036,8471,382,4621,624,3931,728,078
3인1,330,4451,773,9262,084,3642,217,408
4인1,620,2892,160,3862,538,4532,700,482
5인1,899,2062,532,2752,975,4233,165,344
6인2,168,3942,891,1923,397,1513,613,99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실제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100% 맞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산수만 할 줄 알면 되는 수준이긴 한데 용어도 어렵고 개념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케이스다.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개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본 내용에서는 개념만 익힐 수 있도록 큰 그림만 소개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한다. 현금성 소득은 보이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반면에 재산은 현금성 소득보다 일단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월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계산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재산 종류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수치들이 달라진다. 이걸 개인이 외우거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모의계산기를 추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조회하는지 여부인데, 이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실전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재산

1번 항목에서 연계되는 내용인데, 얘기한 대로 재산을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재산 중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수 주거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과정을 거친다. 공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내 재산이 2억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공제해주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반영되는 재산이 5천만 원이다. 공제라는 말이 나오면 반영되는 재산금액을 줄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2023년이 되어서 공제 금액과 더불어 재산을 환산하는 과정에 공제하는 수치들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 이 말인즉슨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 부분도 위에서 얘기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에 자동으로 다 반영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재산 환산 방법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근로 능력 없음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나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굳이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능력 평가는 1년에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근로 능력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분들은 3~5년 동안 조사하지 않고 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 준다. 경증질환은 3년 동안, 중증질환은 5년 동안 평가를 안 한다.

반면에 소득이나 재산 수준은 수급자로 선정되기에 충분한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비록 4가지 급여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계비 걱정은 덜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활사업 자격 조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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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와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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