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 계산 방법

본 포스팅은 2023년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생계자금을 위해서 미리 자금을 확인해 보고 재무 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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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령액

270일 기준으로 1,782만 원이다. 이 결과는 최대 급여일수와 상한액을 곱한 것이다.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급 방식과 유사하다. 1일 단위로 책정되는 금액을 모아서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최대 수령액은 같을 수 있어도 월 수령액은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급여일수

나라에서 정한 최대 급여일수는 270일이다. 아무나 이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사 당시에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자신만의 급여일수가 정해진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급여일수



하한액, 상한액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6,000원이다. 하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61,568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본인이 하루 6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비율만큼 하한액, 상한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하루 4시간 일을 했다면 위 금액에서 절반을 줄이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퇴사 이전 3개월 평균 금액이다. 그런데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60%만큼 받을 수 없다. 본인 월급이 엄청 높은 경우라도 무조건 상한액 제한에 걸려서 60%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월 수령액 180만 원?

2023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하한액이 61,568원인데, 이걸 30일로 곱하면 약 184만 원 정도 나온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매년 바뀐다. 이렇게 가다 보면 상한액도 바뀌게 될 것이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40시간 근무할 경우에 월급이 201만 원 정도 된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그래서 내년 하한액은 63,104원이 된다. 이걸 월 기준으로 30일 곱해서 계산해 보면 189만 정도가 된다. 약 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금까지 2023년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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