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가 핵심 가입 조건인데, 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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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만 19세부터 군대를 포함해서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부합되는 조건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소득이다. 본 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만약에 알바를 하거나 실험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세금을 낸다는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 조건과 가구소득 조건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즉, 2023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소득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다.
대학생
대학생이 세금을 내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알바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대회에서 상금을 많이 타게 되어도 소득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일단 알바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일 수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근로소득이다. 한 알바 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알바를 해야지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소득 판단 기준일이 중요한데, 본 글이 작성된 날짜부터 2024년 3월 초까지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 22년 한 해 소득을 본다. 근로소득은 매년 3월 초에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서 소득이 확정된다. 확정된다는 말은 본인의 소득을 국가가 확인했고 이걸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23년도에 벌어들인 것이 확정되려면 24년 3월 초 이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인 22년도 한 해 소득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원생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주로 참여하게 될 텐데 대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을 낸다. 보통 다른 복지 제도에서는 기타 소득은 한시적인 수입이라고 판단해서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도약계좌는 그렇지 않아서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
본 글이 작성된 날짜부터 2024년 7월 초까지 신청하려는 분들은 2022년 한 해 소득을 본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과 함께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7월 중순쯤에 소득이 확정된다. 23년도에 벌어들인 것이 확정되려면 24년 7월 초 이후가 되어야 한다. 그전까지는 가장 최신 데이터인 22년도 한 해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생활 하면서 개인사업하시는 분들도 같은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
정리하면
- 근로소득 : 2024년 3월 초까지 22년 한 해 소득을 본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 : 2024년 7월 초까지 22년 한 해 소득을 본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어야 하고, 대학원생이라서 기타 소득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본인 위치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소득을 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소득과 세금에 대한 관계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다. 지금 나이에 이걸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자.
추천 가이드
일단 신청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계좌를 개설해 놓고 보자. 이건 자유납입이라서 가입해 놓고 돈이 없으면 납입안해도 된다. 어차피 본인이 넣은 만큼 정부지원금과 이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해 놓고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납입하는 게 좋다. 물론 가입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언제 또 말 바꿔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조건일 때 최대한 빨리 가입해 두걸 추천한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대학원생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