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소개한다. 대상자,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금을 받아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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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24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신청 횟수가 총 4번이 있는데, 신청 종류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상반기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는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한 해 빨리 진행하는 것과 빨리 지급한다는 취지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신청 종류와 다르게 자격 조건이 달라져서 헷갈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것과 비교하면 머리가 아픈데 상반기에만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쉽다.
신청 조건
1. 대상자
직장인만 가능하다. 원래는 23년 한 해 소득을 판단해서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 23년 9월이면 아직 소득을 모를 때다. 사업자는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추정조차 할 수 없고, 직장인은 그래도 연봉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다. 대상자를 선별할 때 소득이 낮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걸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추정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대출 과정에서도 신용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돈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2. 소득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산 금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소득 금액 2가지 모두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3년 9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23년도 연간 소득은 아직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8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다. 월평균소득에다가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보너스를 받거나 해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긴 한데 일단 그런 변수는 생각하지 않고 장려금을 줬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중 하나 이상 있는 분들은 상반기에 신청할 수 없고, 24년 5월 정기신청 때 진행해야 한다.
3. 재산 기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일단 과거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가 24년도 6월 시기에 상반기 때 대충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는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 원 미만인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으면 받았던 장려금 전체를 환수해야 할 수도 있다. 재산가액이라고 하면 재산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된다.
지급일
법정 지급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지급액은 총금액의 35%이고,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지급 안 하고 24년 6월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급한다. 지급하는 것도 참 복잡한 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어차피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설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받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자.
생계비 추가 정보
지금까지 2023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