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8월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한다. 지급시기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마지막 단계인 정기신청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바로 계좌이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통장 잔액을 보고 놀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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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23년 8월 29일에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정기신청의 원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다. 그런데 이번에 민생 챙기는 목적으로 한 달 일찍 지급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23년도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년에 총 4번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각 신청 방법별로 3~4개월 정도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다.
신청 기간 | 지급일 | |
상반기 | 22년 9월 1일 ~ 15일 | 22년 12월 말까지 |
하반기 | 23년 3월 1일 ~ 15일 | 23년 6월 말까지 |
정기 | 23년 5월 1일 ~ 31일 | 23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조회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문자로 날라오는 결정통지서를 보면 되고, 다른 하나는 아래 홈택스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홈택스 사이트 구성이 개편되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나는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 같아서 좋았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심사 결과
금액 다른 이유
지급액 결과를 받아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과 달라서 놀랜다. 생각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차감된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우선 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으로는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국세청에서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거의 드물다. 누구의 계산이 옳은지는 본인이 재차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4년 상반기 준비 방법
23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24년 신청분이 돌아온다. 일찍 조기 지급하는 목적으로 반기 제도가 생겼는데, 상반기만 유일하게 한해 일찍 시작해서 빨리 지급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원래는 23년에 벌어들인 소득과 23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산 조건을 가지고 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22년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한다. 그래서 사업자와 종교인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바로 준비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일 8월 정보에 대해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