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을 소개한다. 내가 어떤 구간에 위치하느냐 따라서 24년 8월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이 달라진다. 몸이 아프면 돈 신경 안 쓰고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내면 되는지는 파악하고 내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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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금액만 본인이 내면 되니까 좋은 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공평할 순 없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구간으로 쪼갠 다음에 상한 금액을 다르게 결정했다. 아래표가 바로 이걸 설명한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이 120일을 초과한 것은 따로 결정한 부분이 있다.

기본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87만원134만원
2~3분위108만원168만원
4~5분위162만원227만원
6~7분위303만원375만원
8분위414만원538만원
9분위497만원646만원
10분위780만원1,014만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확인 방법

소득분위는 소득 수준을 10구간을 쪼갠 것을 얘기한다. 소득분위 10 분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게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각종 복지 정책에도 사용되는 것이다.

1. 기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소득분위 별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나와있다. 왜 이게 기준이 되냐고?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잘살고 못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래표는 2024년 한 해에 한 해에 반영되는 기준이다. 매년 1년씩 앞당겨서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23년 4월에도 발표한 기준은 24년에 적용되고, 24년 4월에 발표한 기준은 25년 한 해에 적용되는 것이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1분위11,430원 이하52,850원 이하
2-3분위11,430원 초과∼18,530원 이하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4-5분위18,530원 초과∼53,470원 이하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6-7분위53,470원 초과∼118,490원 이하100,620원 초과∼144,480원 이하
8분위118,490원 초과∼169,610원 이하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9분위169,610원 초과∼242,380원 이하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10분위242,380원 초과250,250원 초과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


2. 개인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23년도 한 해 동안 청구받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12개월로 나눠 평균 내자.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다. 건보료를 개인별로 청구를 하면 편할 텐데, 지역가입자만 사는 집은 세대 통합해서 부과되듯이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세대통합으로 청구되는 건보료를 보면 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보면 된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가 6월쯤에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분들은 상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방식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하진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인 부부와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 이건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인 부부는 5 분위, 직장 다니는 자녀는 8 분위 이런 식으로 서로 소득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인즉슨 건강보험 혜택도 각자 받는다는 얘기다.

자기 부담금 초과금 지급 방법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것을 초과금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2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하나는 병원 갈 때마다 초과금을 미리 할인받아서 병원비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과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이다. 소득분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할인해 주다가 나중에 소득분위가 확정되고 나면 최종 정산과정을 거친다. 이게 매년 8월 말에 진행이 되는데, 환급금 조회한다고 공단 사이트가 폭주하는 시기가 된다.

지금까지 20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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