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개편안을 소개한다. 변경된 것은 소득부분인데, 이외 기본적인 조건도 복기하는 차원에서 정리했다. 주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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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청년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정했으니 그러려니 한다. 월소득이 200만원이 안되는 30대 남성분이 재무 상담을 요청했었다. 재테크를 좀 하고 싶다고 말이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 제안했다. 일단 안정적인 루틴이 있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조건이 개선되어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더라.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인데 조건이 되면 무조건 챙겨가는게 맞다.
자격 조건
1. 나이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이고, 그 외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청 월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
2. 개인 소득
근로활동 중이어야하고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전 기준이다. 기존에는 월 200만원 이하였는데 22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서 최근부터 적용되었다. 홍보가 잘 안되긴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수급자, 차상위는 월 10만원 이상이면 된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전부 포함된다. 아마 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모를리가 없을 것이다.
개인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재정 지원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이것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은 청년 조건만 보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세대분리나 이런 조건이 필요한게 아니다. 따로 떨어져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르면 되는 것이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1인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4.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다. 대도시는 서울, 광역시의 '구', 광역시의 '도농복합군', 수원, 용인, 고양, 창원까지 범위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 세종, 제주까지다. 농어촌은 도의 '군'이다.
5. 유지 기준
초기에 가입조건만 충족한다고 될게 아니다. 3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이 기간동안 유지해야되는 조건이 5가지 있다.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매월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아래 표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적용되는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이다. 1인가구부터 3인가구까지는 동일하다는게 특징이다. 차상위 초과자인 분들은 가구인원수 상관없이 월 4,434,816원 이하를 유지하면 된다.
가구원 수 | 유지 기준 |
1인 | 4,434,816 |
2인 | 4,434,816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6인 | 7,227,981 |
지금까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5가지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50만원 차이 및 가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