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치용, 생업용, 장애인용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국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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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한다. "저 자동차 살 수 있나요?", "사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아주 쉽지만 대답은 쉽게 하지 못한다. 수급자이거나 예정되어있는 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해드리는 답변이 있다.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단순히 사치가 목적이라면 사지 말라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단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게 불편하다고 해서 중고차 저렴한 걸 찾는 분들이 진짜 많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따끔하게 충고를 드린다. 운전할 힘이 있으면 나가서 돈 벌어라고 말이다.
생업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아니라면 무조건 사치에 해당한다. 나한테 찾아와서 차를 사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일부러 안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래놓고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궁극적인 취지에 단 1%도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이라면 제도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있다. 오늘 이걸 알아볼 것이다.
구입 조건
1. 사치용
자동차도 교통 수단 중 하나인데 왜 자꾸 사치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나한테 반박해도 어쩔 수 없다.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들은 과거에 사치품으로 보고 특별하게 세금을 매겼다. 지금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로 변경했다.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속 의미는 여전히 사치품이다.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생계에 꼭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을 판단할 때 사치용 차량은 가격을 무조건 100% 반영한다. 선정 기준이 100만원인데, 중고차 500만원을 샀다고 하면 무조건 탈락이다.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713,102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보다 값어치가 낮은 중고차를 찾는 것은 어렵다. 가족이 있는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3,572원이다. 가족이 있어서 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될것이다. 만약에 100만원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생계급여 받으려고 조건 맞추다가 가족 먹여살릴 생계비가 부족해서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자동차는 사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차를 사고 싶으면 차라리 수급자 혜택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사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자동차 조건이 있다.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은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물 운반, 농어업,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운 근무시간대 등이 있다. 이건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는게 아니라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2023년까지 생업용은 1대에 한해서 가격의 50%만 재산으로 반영되고, 절반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월 4.17%가 계산되어서 재산 가치가 반영된다. 자동차 가액이 2,000만원이면 생업용이니까 절반인 1,000만원이 되고, 여기에다가 월 4.17%를 적용하면 월 41만 7천원이 최종 재산으로 반영된다.
2024년부터 생업용은 1대에 한해서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소득활동하는 분들은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생업용 자동차로 아무거나 사면 안되고 국가에서 정해진 사양만 사야된다.
3. 장애인 자동차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자동차에도 장애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차량은 1대에 한해서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도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여야 한다. 배기량을 넘어가버리면 안된다.
조언
수급자 선정 관련해서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는게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생업용이나 장애인차량이 아닌 단순 사치용으로 사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계산 결과가 확실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한다. 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그걸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자동차를 사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제도 테두리 안에서 절묘하게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되고, 확실한 것만 택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 또는 장애인 전용 차량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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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조건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