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40시간 최저임금 실수령액

본 포스팅은 2024년에 적용되는 주 40시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를 통해서 직장인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들 3가지, 기본급 인상률, 수습기간 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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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및 인상률

9,86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만 8,880원이다. 그런데 회사마다 연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이나 연봉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위에서 환산해 본 월급과 연봉은 오로지 최저시급으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저 금액을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연봉체계가 아니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매기는 알바가 대표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알바 자리는 곧바로 적용이 되는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1월 1일부터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서 3~4월쯤에 한꺼번에 소급적용되어 월급으로 반영될 수 있다.

실수령액

최저임금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연봉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어서 연봉이 3,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하면서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해서 연봉 3,2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에 회사가 사정이 좋지 못하거나 사장이 쓰레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연봉 3,000만 원으로 그대로 동결될 수도 있다. 어차피 최저시급이라는 건 기본급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연봉은 기본급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수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은 매년 변경되는 근로소득간이과세표에 따라서 변경된다. 2024년에 대한 정보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수치의 변화가 굉장히 미비하다. 아래에 실수령액표와 첨부파일은 2023년 간이과세표를 적용한 것인데 20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봉월급 (세전)실수령액
30,000,000 2,500,000 2,230,250 
40,000,000 3,333,333 2,910,153 
50,000,000 4,166,667 3,543,307 
60,000,000 5,000,000 4,169,800 
70,000,000 5,833,333 4,826,483 
80,000,000 6,666,667 5,394,817 
90,000,000 7,500,000 5,979,210 
100,000,000 8,333,333 6,568,613 


달라지는 점

1. 기본급 인상률

기본급에다가 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과 더불어서 식대, 교통비 등의 모든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안 올릴 수도 있다.

2.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수습기간에 받는 최저임금의 80% 또는 90% 금액도 당연히 달라진다. 90% 라고 가정했을 때 수습 직원의 월급은 185만 4,666원이다. 수급기간이라고 회사 내규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을 준다면 무조건 노동부 신고감이다.

3.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6만 3,104원이 된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공평하게 특정 범위 금액을 받도록 설정해 두었다. 그걸 상한액, 하한액으로 설정해 둔 것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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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주40시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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