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4년분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정기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들은 1년 내내 진행되는 지원금 제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별로 전체흐름을 파악하고 한 해 재무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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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1년 중 신청 기회가 4번이나 있다. 신청 순서가 빠른 순서대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를 위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고, 연례행사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4년분 장려금 지급에서 가장 빨리 신청하고 빨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빨리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해 더 빨리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일 법정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다. 보통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지급된다. 직장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을 벌어들이는 족족 직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지급을 하게 된다. 사업자나 종교인은 23년 한 해 소득을 24년 5월에 신고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소득 데이터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상반기 놓치면?
다음 소개할 하반기에 신청하면 된다. 6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 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혹은 더 빨리 못 받는다고 해서 끙끙 앓지 말자. 왜냐하면 어차피 상반기에는 전체 지급액에서 35%만 준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정확한 금액도 아니고, 추정되는 소득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에 최종 정산이 된다.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중에서 35%면 1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당장 못 받는다고 해서 생계에 엄청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2.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두 번째로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급일 법정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이때 상반기에 지급된 것과 다 함께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상반기에는 소득 조건을 개략적으로 봤다면 하반기에는 시기상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하반기도 사업자와 종교인은 안되고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 신청했던 분들은 하반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정산이 되어서 추가로 더 받을지 기존에 받았던 것을 환수할지 결정하게 된다.
3.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치는 시기다. 지급일 법정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추석이 다가오는 시기라서 미리 앞당겨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정기에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 때는 지급액을 나눠서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100%를 다 준다. 부득이하게 정기신청을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하면 되니까 안심하자. 다만 원래 지급액에서 90%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니 웬만하면 정기신청 안으로 끝내버리는 게 낫다.
추가 생계비 정보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정기 차이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