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4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소개한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부터 확인한 다음에 선정 기준이 되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근로능력, 탈락 조건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ez-toc]
개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8월을 기점으로 다음 해에 적용되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소득과 재산의 합산 개념인 중위소득의 기준도 바뀌고, 급여별로 정해놓은 기준들도 조금씩 개정을 하게 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물가상승이나 국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하다. 23년에 발표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24년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이 되는 값, 세전 월소득을 얘기한다. 비율로 얘기해서 100%라고 표현하고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개념이다. 복지 정책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대중적이진 않다. 아래표는 2024년에 적용되는 개정된 가구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6% 정도 인상되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복지는 반대다. 그래서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가구원 수 | 100%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조건 3가지
1.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총 4가지 급여가 있는데,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 2024년에 적용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50% 이하다. 생계와 주거 2가지 기준이 상향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기준을 소득으로 표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 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1인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6인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2.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 의료 급여 2가지를 못 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 매년 중위소득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 그런지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가 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건 심사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 다음처럼 말이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 중증 장애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걸 조건부 수급자라고 한다.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자립하기 위한 활동을 무조건 해야 한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경제활동이다.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을 벌든 장사를 해서 사업소득을 벌면 된다. 스스로 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준다.
3. 제외 또는 탈락 조건
불쌍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나라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우리나라만의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이거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1,2번 항목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한다.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조사를 기피한 경우
- 거주 불명자인 경우
-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끝난 경우
- 장애가 중증에서 경증으로 내려간 경우
- 소득이 있으면서 통장 잔액 꼼수 쓰는 경우
- 몰래 일하면서 소득 기준을 넘어간 경우
생계비 추가 정보
지금까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