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을 소개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대 수령액을 알아보고, 소득 기준, 근로 능력, 자격 박탈 3가지 관점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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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재무설계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재산을 굴리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내 고객 중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아낌없이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다. 나라에서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스스로 관심이 없으면 지나치기 마련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이것 덕분에 수입이 늘어나는 분들이 생겨서 일괄적으로 아래 내용을 공지해 드렸다.
1인 수령액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713,102원을 받게 된다. 복지 지원금이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독신이 아닌 같이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1인당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받게 된다. 2인 가구는 최대 월 1,178,435원, 3인 가구는 최대 월 1,508,690원, 4인 가구는 최대 1,833,572원이다.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할 때 최종 결과가 0원인 분들은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순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차감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격 조건
1. 소득 기준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보다 낮아야 한다.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로 개편되었고,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금액으로 표현하면 1인 가구는 월 713,102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는 1,833,572원이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본 금액 같지 않은가? 그렇다. 기준이 곧 최대 수령액이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은 직접 계산하기에는 개념이 너무 복잡해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다음으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가구원 수 | 32% |
1인 | 713,102 |
2인 | 1,178,435 |
3인 | 1,508,690 |
4인 | 1,833,572 |
5인 | 2,142,635 |
6인 | 2,437,878 |
통장잔액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개념이다. 여기에는 금융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된다. 만약에 본인이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수급자 신청 3개월 전에 통장에 있는 잔액을 전부 빼서 현금화시키는 게 좋다. 물론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는 소득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다 빼고 보자. 이전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고 2024년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은 꼼수 같은 걸로 해결되지 않지만 통장 잔액 관련해서 조사 기준이 연 2회, 직전 3개월 평균잔액을 본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응하기 바란다. 계좌 종류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사 기준을 참고하자.
2. 근로 능력
원칙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수령액이 극히 적을 것이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얘기한다. 일반 회사에 채용되어서 일을 한다기보다 자립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 일하게 된다. 근로 종류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월 급여도 달라지는데 주 8시간 일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자활급여가 약 140만 원 정도 된다. 엄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들처럼 소득세도 내야 한다.
일하면 안 되나요?
기존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놓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나 일하려고 합니다"라고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듯하다. 결론을 얘기하면, 먼저 일부터 하고 나서 담당자들이 소득 조사를 하기 전에 신고하자. 그리고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놓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일용직으로 짧은 기간에 잠깐 벌고 나서 아무런 신고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이라면 어차피 조사 기간에 다 들키게 되어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기초수급자 일하면 안되나요? 답변 및 해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자격 박탈
기존 수급자의 탈락 이유는 크게 소득, 근로 능력, 부정 수급 3가지다. 소득과 근로능력은 위 항목으로 갈음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해당 제도에서 정의하는 부정수급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로 6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를 얘기한다. 고의성이 드러나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보통은 선정 유지 조건을 잘 모르고 생계비가 부족해서 신고하지도 않고 알바로 돈을 버는 행위가 일반적인데, 소득 기준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격 박탈은 되지 않고 그동안 부정 수급했던 것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이 되면 몇 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 도 있다.
그러니까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생계비 추가 정보
지금까지 2024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관련해서 도움되는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