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청약 소득공제 개편안 해석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2026년 1월 연말정산때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관심을 가지는게 좋을 것 같다.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있어서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소득공제 조건

항목기존 내용개편된 내용
대상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 조건본인 명의 가입본인 및 배우자 명의 가입 가능
소득공제 가능 대상세대주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세대주 및 배우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납입 한도240만원300만원

 

2024년에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었는데, 2025년에도 공제 한도 300만원 유지하면서 동시에 배우자 조건을 포함시킨 것이다.

소득공제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공제 배우자 포함 의미

원래 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항목 중 일부는 공유하고, 일부는 따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런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고, 홑벌이 부부라면 공유하는게 대부분.

청약통장은 공유되는 항목이 아니고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세대주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최대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자녀까지도 통장에 가입해서 돈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득공제를 배우자의 청약통장까지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다.

납입 기간

한도 300만원을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본인 따로 배우자 따로가 아니라 둘이 합쳐서 한도 300만원이다.

둘이 최근에 결혼했는데 직장생활하는 아내는 청약통장이 없고 주부생활하는 남편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남편 통장에 25년 한해 동안 300만원을 채워넣으면 되는 것이다.

아내의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넣어도 되긴하는데 납입횟수나 통장 가입기간 등의 조건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통장에 몰빵하는게 이득이다.

소득공제율

40%이다.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납입한도가 300만원이니까 곱하기 40%를 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뜻.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결과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이다. 공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내는 것인데, 청약통장 하나만 가지고 공제금액이 120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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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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