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KBS 수신료 TV 없는 기간 증명 방법 그리고 전액 환불 받은 얘기를 좀 하겠다. 내가 TV없이 지낸지 3년이 넘어가는데 이걸 소명하는데 굉장히 난감했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전액을 다 받기 바란다.
환불 원칙
KBS나 한전 둘 중에 한 곳에 전화를 하면 수신료 해지와 환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걸 신청하면 담당자가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TV가 없는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기본이 3개월치 환불이다.
근데 내가 3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3개월 초과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전이 아닌 KBS로 연락해야 한다. 한전은 3개월치만 제공하는 곳이다.
증명 방법
1. 주변인 진술
먼저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 이걸 관리인 또는 관리소장이 직접 귀로 들어야 한다. 이걸 토대로 협의문을 작성해서 KBS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협의문 양식은 따로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대충 만들면 된다. 아니면 관리소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된다. 원룸은 집주인한테 요청하기 바란다. 비협조적이면 소송걸면 된다.
2. 사진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주지에 사는 동안에 TV가 설치되는 장소가 찍힌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많이도 필요없다. 입주했을 당시에 사진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
3. 거래 내역
마지막으로 tv를 구매한 내역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을 이용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제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걸 KBS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서 TV 구매 내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다.
주의 사항
사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자체마다 소명자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즉, 나는 거래 내역으로 소명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받아줄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게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제도가 아니다. KBS가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번 수신료 환불 건처럼 일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TV 없는 기간 증명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