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장기전세주택 쉽게 청약 신청하는법

내가 아는 지인이 이번 24년 12월에 공고되었던 46차 장기전세주택에 넣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공고문을 열어봤는데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청약넣는 방법을 공유하겠다.

1. 모집공고문에서 신청자격 보지 말자.

안그래도 신청자격 내용 자체가 복잡한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한다.

아직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레 겁부터 먹는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이래저래 좋지 않은 것 같다.

2. 공고문에서 신청기간만 확인하자.

사실 공고문을 안보더라도 뉴스나 블로그에 신청기간을 다 기재해놓으니까 이것만 봐도 된다.

신청기간은 청약 순위에 따라서 나뉜다.

1순위는 보통 신청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아니면 인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서초구에 장기전세주택이 나와있으면 서초구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서초구 바로 옆동네에 사는 사람이 1순위가 된다는 뜻.

물론 소득조건도 따져봐야겠다만 그런거 신경쓰면 머리아프다고 했으니 넘어가자.

사실 순위도 알 필요없다. 일단 신청기간 첫날이 다가오면 sh청약센터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눌러서 신청부터 해보자.

근데 진행과정에서 경고안내 같은 것이 뜨면 거기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순위가 아닌데 1순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2순위라서 아직 안된다는 경고문이 뜬다.

그러면 2순위 신청기간에 다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게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 덜 받는다.

3. 소득 정보 제외하고는 정보를 확실히 넣자.

신청과정에서 나의 소득을 포함해서 가족 특성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게 된다.

심사는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1차는 신청자가 작성한 가족 특성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는 서류심사이다.

가족 특성이 왜 중요하냐면 가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는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다.

sh나 lh에서 신청한 모든 사람들을 다 검증하려니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1차 서류 심사만큼은 신청자들의 양심에 맡긴다.

이렇게 해놓고 2차에 제대로 검증해서 거짓말한 사람들은 걸러낸다.

근데 공고문을 꼭 보지 않고도 소득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특성에 대한 정보는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다.

서류 심사에서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건데,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얼마나 살았는지, 무주택기간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등이다.

이런 부분은 꼭 공고문을 보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4. 소득 종류가 복잡하면 대충 판단해도 된다

일단 서류 심사에서는 소득을 보지 않는다. 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무주택여부까지 다 안본다. 3번 항목에서 얘기해듯이 오로지 가점으로만 뽑는다.

“내가 선택한 소득 정보와 실제 소득정보가 다르면 탈락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절대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격은 소득 200만원 이하인데, 실제로 내 소득이 500만원이라고 해보자.

내가 500만원인지 모르고 신청해서 탈락된건 본인 잘못이 맞긴 하다.

근데 1차 서류 심사 이전부터 소득이 안될 것 같아서 신청조차 안하는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

보통은 소득조건에 맞춰서 주택을 찾는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주택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건 비효율적이고 일단 넣어보고 1차부터 합격하고 나서 그 뒤에 생각하는게 맞다고 본다.

소득이라는게 장기전세주택에 합격하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억지로 줄이는건 인간 본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사회통념상 잘 맞지도 않다.

그래서 2차 심사에 가서 소득이 안된다고 판결이 나면 그냥 수긍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장기전세주택 청약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장기전세에 맞지 않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주의사항

sh입장에서 “신청자 너희들이 스스로 신청자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보겠어!”라고 갑질하는게 아니다.

다만, 자동차가 없다고 선택했는데 sh가 심사해보니 있는걸로 나와있다고 하면 본인이 추후에 소명을 해야된다.

소명이 안되면 거짓말을 한거니까 부적격으로 탈락.

그러니까 부적격 사유가 생기면 본인이 소명을 하면되는것이고, 신청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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